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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조회,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는 순서

2026.08.06 게시 ·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정보센터
음주운전 벌금 조회,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는 순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신 뒤 통지서나 약식명령서를 받으시고, “그래서 벌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찾아 이 페이지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검찰청 형사사법포털과 경찰청 이파인(efine)이 이름은 비슷한데 다루는 내용이 달라서, 막상 조회하려면 어디부터 눌러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확인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만 요약해 드리면

  • 음주운전 벌금(형사처벌)은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조회합니다. 이파인(efine.go.kr)은 면허정지·벌점·과태료 조회처라 서로 다릅니다.
  • 벌금 액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 정확한 금액은 본인 앞으로 온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확정일로부터 30일이며, 그 안에 분납·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범칙금과 다른 것부터 구분해 주세요

고객 상담을 받다 보면 “이파인에서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주운전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또는 약식명령)이 형을 정하는 형사처벌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회 창구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구분해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해당 사안 조회 기관
벌금(형사처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형사사법포털(kics.go.kr)
면허정지·취소(행정처분) 음주운전 적발 시 함께 부과 이파인(efine.go.kr)
범칙금·과태료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이파인(efine.go.kr)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됐는지는 이파인에서, 벌금이 얼마이고 납부·미납 상태가 어떤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둘 다 나오지 않으니,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확인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148조의2)에 규정된 형사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 표는 법에 정해진 상한선이고, 실제 재판이나 약식명령에서 정해지는 구체적인 벌금액은 알코올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과 유무 등 사건마다 다르게 반영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법정 상한)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0.2% 미만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법정 벌금 상한액 비교(단위: 만원)

0.03~0.08%

500만원

0.08~0.2%

1,000만원

0.2% 이상

2,000만원

막대 길이는 법정 상한액 기준 비율이며, 실제 선고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벌금 조회, 형사사법포털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PC와 모바일 웹, 앱으로 모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접속 후 “벌과금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일반검색에서는 미납·완납 건수를, 공동인증서 상세검색에서는 미납 내역과 납부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는 검찰청이 직접 받지 않으므로 가상계좌 입금, 카드납부(온라인 지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전자납부번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납부하신 내역은 형사사법포털에 2~3일 정도 지나야 반영됩니다. 당장 오늘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청 민원센터(국번 없이 1301)로 전화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셨다면 — 분납·납부유예, 이렇게 신청하세요

벌금은 판결(또는 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제적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분납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라, 신청 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양가족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기한 내 전액을 내지 못하면 미납액이 노역 일수로 환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1일 이상 3년 이하).
  • 일부라도 납부하면 납입액에 상당하는 일수만큼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관할 검찰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부모님, 가족 입장에서 자주 여쭤보시는 것들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벌금을 대신 확인하고 싶다는 문의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법포털은 본인 인증이 원칙이라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야 조회가 됩니다. 가족이 대신 확인하려면 당사자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당사자와 상의해 인증 수단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실제로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벌금과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정지·취소 여부는 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니, 두 사이트를 혼동하지 않도록 가족 중 한 분이 순서를 정리해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해 드리면, ① 이파인에서 면허 상태·벌점 확인 → ②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금 미납 여부 확인 → ③ 미납이면 납부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관할 검찰청에 문의, 이 순서로 보시면 놓치는 것 없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